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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1. 기각이란 ?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원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청구를 제기 했을 때, 법원은 그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사실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나 증거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고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기각판결의 과정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1️⃣ 청구나 소송 제기

    • 사건은 먼저 법원에 소송이나 청구를 통해 제기됩니다.
    • 원고나 신청인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심사

    •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그 사건이 법적으로 심리 가능한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기각 사유 검토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 미비 원고가 적법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할권 문제 사건을 처리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기한 초과 소송의 제기 기한이 지난 경우
    부적절한 청구 내용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청구가 있는 경우
    다른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중복소송)


    4️⃣ 기각판결 선고

    • 법원은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판결을 내립니다.
    • 기각판결은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 이유나 법적 요건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5️⃣ 판결 후 처리

    • 기각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나 신청인은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기각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재검토됩니다.

     

    3.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과 '아래 하'자를 합친 말로 새석하면 '물리치고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리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한 법적 기한을넘겼을 때 법원은 그 사건을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각하된 후에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각하
    판단 기준 내용의 법적 근거 부족 절차적 요건 미비
    심리 여부 실질적 심리 후 원고 주장 기각
    🔸 탄핵 기각 : 다시 복귀
    심리 이전 절차적 문제로 종결
    🔸 탄핵 각하 : 다시 복귀
    재소 가능성 제한적 재소 가능
    🔸 탄핵 재판에서는 재소 불가
    요건 보완 시 재소 가능

     

     

    5. 윤석열 탄핵 각하 주장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외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재판관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이번 건은 기각이 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 윤석열 탄핵사건의 쟁점

    • 비상계엄을 상황에 맞게 정당하게 조건을 갖췄는지
    • 계엄령에 위법한 항목이 없었는지
    •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는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했는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탄핵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게 내용을 판단 하지 말고 재판을 포기하라고 하는거죠.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팜은 결국

    - 독재 시도 여부

    - 절차적 하자

    이 2가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탄핵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탄핵이 진행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각" 대신 "각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가 선고될 때는 주로 청구 요건이 부족하거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로 나오는 이유는,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청구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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