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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연 1.7%(고정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4.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5.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6. 대출 한도
7. 상환 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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