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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금액,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기준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때 가구에는 근로자가 속한 세대와 그 세대의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총 소득으로 판단하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특별히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건 |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가구원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ex)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총소득 기준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
홀로 가구(부부 기준) | 3,200만원 이하 |
부부가 함께 가구를 이루는 경우 | 3,800만원 이하 |
3️⃣ 근로/자영업 기준
-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 자영업자일 경우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기간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신청 서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체로 소득이 적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 최대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가구 |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예시 | 단독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부부 가구: 최대 200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음. |
7.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지합니다. 신청 시 제공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시
📌 1차 지급: 3월 25일
📌 2차 지급: 6월 25일
📌 3차 지급: 9월 25일
8. 국세청 주요 서류(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계좌개설 신청서, 기한 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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