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지원 대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제외 대상❌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군인 (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2.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되고, 급여 금액은 월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 됩니다.1~3개월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4~12개월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육아휴직급여 25%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별도 지급 ▶예를 들면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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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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